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란?
반응형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국가가 함께 키웁니다
언어가 자라는 만큼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맞춤형 국가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어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어평가부터 교육, 부모상담까지 통합 지원하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기본 대상이며
초등학교 재학 중이면 12세를 초과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기본 대상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 |
| 예외 포함 | 초등학교 재학생은 12세 초과해도 가능 |
| 선정 우선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조손가정, 다자녀·맞벌이가정, 장애인 또는 질환 보유 가구, 섬·벽지 거주 등 |
| 지자체 판단 대상 | 생계가 어려운 휴·폐업자, 무직가구 등도 시·군·구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중요: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비스 내용

본 서비스는 자녀의 언어 능력 향상과 부모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항목 | 세부 설명 |
| 언어평가 | 언어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평가 진행 |
| 언어교육 | 어휘·구문 발달, 이야기하기,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 |
| 부모상담 | 자녀 언어발달을 위한 부모 이해와 공감,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언어는 아이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언어가 느린 아이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절차 | 설명 |
| 1단계 |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치 확인 |
| 2단계 |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 3단계 | 대상 적격 여부 확인 및 우선순위 선정 |
| 4단계 | 언어평가 후 교육 및 부모상담 시작 |
중요: 수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기마다
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본 사업은 단순한 언어교육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성장시키는 국가 프로그램입니다.
아동의 언어발달은 인지력, 정서 발달, 사회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언어 지연이 의심되거나, 소통이 어려운 경우 즉시 신청을 고려하세요.
문의는 1577-1366 또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직접 연결하시면 됩니다.
'가구상황별 복지서비스 정보 > 다문화 및 이주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란? (0) | 2025.05.22 |
|---|
댓글